★보노보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읽다가 불쾌하시면 나가시면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검색창에 떴다.
난 공무원인 아버지에게서 자란 자식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느낄수 있다.
다른이들은 철밥통이라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지금 세대는 어려우니깐 공무원 연금따위에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가가 그렇게 하자면 그러자 한다.

난 진보성향 주의자도 아니다. 오히려 장교생활과 공무원인 집안에서 자라며 국가의 중요성을 잘 안다. 그리고 극단적인 좌익성향의 사람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극단적인 우익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남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의 아들..

우리 아버지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셨다. 지금에 비하면 산과 들밖에 없는 깡촌에서 태어나셨다. 아버지는 내나이가 되기 한참전에 아빠가 되었다. 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기분 모른다. 가장이 되었을때 짊어지는 책임감..

아버지는 대학시절 운동권 친구들에게 정부의 개라는 둥 오만가지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셨다.

잦은 야근으로 아버지 얼굴을 잘 못봤다. 경찰생활중 수박한통만 받아도 감찰실에 주인에게 돌려 주라고 할 정도로 자식에게 부끄러울 행동을 하시지도 않았다.

어릴적부터 난 그렇게 보고 자랐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한다.
어느 아들이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겠냐만
자신있게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할수있다.

그런 온갖 고생에 경찰공무원이 되셔서 그렇게 국가에 온몸 다바쳐 청춘을 보낸 대가가 다시 희생하란다. 니 자식들을 위해 남은 날도 고생하란다.

연금개혁안 관심도 없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거든 관심가지고 싶지 않다.

이제 은퇴하실때가 되어 그동안 못본 가족들 보며 남은 날만큼은 가족들 얼굴 실컷 보시면 좋겠다.

희생은 나같은 젊고 어린놈에게 하라고 해라.
그렇게 대한민국 청춘들은 나약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쓴글이 아닙니다. 이일로 그만두신 아버님 친구분들을 옆에서보거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기분이 좋지않아 쓴글이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정적인 글 죄송합니다.
Posted by 사에바 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야 하는 아이템중 스마트폰을 뺄 수 없다.

물론 혹자도 스마트폰을 2개나 이용하는 통신사의 고객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객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단통법이 생길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물론 스마트폰이 이 법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작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보조금 대란!!

이동통신사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

1. 통신망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가 지급하지도 않은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는가?

2. 스마트폰 제조사는 스마트폰 판매를 위힌 보조금 대란에 논란의 대상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인가?

3. 이동통신사들은 왜 통신요금이 아닌 통신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이정도? 더 많은 의문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생각해본다.


이동통신사는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서 발생되는 정량에 대한 대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물론 수많은 부가적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본다면 통신데이터라고 본다.

그러면 보조금은 통신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이 되어야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은가?

물론 통신요금할인이 단통법 시행 후 발생되고 있지만 할인에 대한 비중이 통신요금보다는 단말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이미 삼국지처럼 천하를 3등분하여 고정적인 데이터 수익을 실현하고있다. 대기업의 독주로 데이터 요금의 진정한 시장가는 형성되지 않고 엉뚱한 단말기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1인당 통신비로 지출되는 가계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통신사들이 단말기에 치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결국 올바르게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된다.

 



Posted by 사에바 료

구글 애드센스 계정 비활성화 되던 날... ㅠㅠ

 

3월 23일!!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들어갔는데

잉?

 

- 계정비활성화 안내창

 

뭐 이건 거의 깡패 수준이군요... 뭐 경고 메세지도 없고 약관을 참조하라는데 들어가보니 영어 ㅡ,.ㅡㅋㅋ;;;;

무료클릭활동은 도대체 뭐야?ㅋㅋㅋㅋㅋㅋ

재빠르게 대처해서 이의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검색해 보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

no2

무료클릭활동으로 애드센스 계정 비활성화 피해를 받은 블로그들을 보니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한것도 무료활동으로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해외사이드를 전무하고 뒤졌습니다.

 

흥 구글만 광고가 있더냐!!

 

대표적인게 다음의 아담 , 애드핏 (ADFit) 이죠?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애드핏의 전면광고 종료로 많은 분들이 CPM광고가 없어져 아쉽네요 ㅠ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려고 그러는거죠?? 그런거죠??

 

하지만.. 뭔가 블로그 초보인 보노보노...

 

 

 

1센트씩 쌓여가는 재미에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건만...

 

역시 세상은 쉽지 않군요 ㅠㅅㅠ

 

"어머니께서 남의돈 뺐기가 쉬울줄 알아냐?!"

 

하시던 어릴적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각종 블로거님들의 글을 보고 해외 사이트들을 뒤지고 뒤지다가 선택한 곳!!!!!

 

 

 

Adhexa CPM 광고 사이트

 

 

바로 CPM 광고방식만 고집한다는게 특징이라 쉽다는게 장점이더라고요 ㅋㅋ

 

외국사이트의 특징은 가입이 참 쉽다는거죠 후훗!!

 

유치원생도 따라할수 있는 사이트 가입방법!!

 

 

온통 영어로 되어있지만 문맹도 알아볼 가입버튼!!

 

 

 

유치원생도 알만한 영어단어들이지만 그래도 친절한 보노보노의 한글설명!!

 

가입을 하니 어느 해외사이트들 처럼 이메일 확인 메일이 왔다.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니

 

엄청 깔끔한 화면으로 나오더라구요 ㅋㅋ

 

 

 

Adhexa 사이트는 CPM 방식만 지원하는 광고사이트예요!

 

그래서 일자별 조회수에 따른 수익율만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ㅋㅋ

 

광고 기입방식은 구글과 같아요.

 

단지 플러그인에서 체크해서 사이드바에 넣을필요 없이 바로 사이드바의 HTML 베너에 소스만 붙여넣으면 되죠 ㅋ

 

약간 아쉬운점이 300X250 160X600 728X90 세가지 형태의 베너만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하시면 잘 보고하세요 ㅋ

 

여러 해외사이트들중 이곳을 선정하게된 결정정 이유는

  • $5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페이팔 계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주간 정산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 3000개 이상의 활성광고 캠페인으로 전세계 및 광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 CPM 자료의 실시간 보고를 제공한다.
  • 쉽다!!!

 

전 여기가 쉽고 편하네요 ㅋㅋ

 

만약 좋은 사이트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ㅠㅠㅠㅠㅠ

 

Adhexa 홈페이지 바로가기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사에바 료

안녕하세요^^

 

과거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였던 보노보노!!

 

 

 

지금은 IT업계에 있지만 과거 보험회사에 다니던 경험을 살려 특별한 보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당시 손해보험회사의 기업보험 설계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당시 문의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보험 중 체육시설배상보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이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피보험자)가 소유, 사용용, 관리하는 체육시설(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등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관객 등이 되겟죠?)에게 신체장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사업자(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말을 어렵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의 주인이 운영하다가 고객들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겠죠??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은 누가 대상이 되는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 자신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나는 이거 꼭 해야되나? 하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크게보면 체육시설운영자라면 누구나 대상이지만 보험사마다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자선단체가 아니다보니 손해가 클꺼같다 싶으면 회피해버리죠!!(이건 개인적인 견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가입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가입대상과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대상이 있습니다.

  • 강제가입대상 : 수영장, 골프장, 빙상장, 스키장, 조정장, 카누장, 경륜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 임의가입대상 :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볼링장, 정구장, 미용체조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등

 강제가입대상은 대체적으로 보험사에서 잘 받아주죠.. 딱 보시다 시피 대형체육시설이 대부분이고 의무보험이니 가입이 꼭 필요하죠.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강제보험 대상인데 가입안하면 안되나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보험가입]"에 명시되어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강제가입대상업체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최고 3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사업정지....이게 무섭죠 ㅠㅠ

 

ㅇ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떤 약관들로 이루어져있죠?

 약관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은 보험사마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험계에서 은퇴하고 그후 내용이 달라졌을수도 있으니깐요 ㅋㅋ 큰틀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보험자의 서면동의 요함)
  • 「주차장배상특별약관」「구내치료비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특별약관」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보상을 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손해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중복적용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실손보상이 대부분이라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체육시성 배상책임 보험 중 많이들 궁금했던 내용들은?

질문 1 실내 수영장에 고용된 안전요원이 근무 중에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대물배상책임만 가입했을 경우에도 법률상배상책임의 범위에는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등이 포함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실상계하여 보상합니다.)

 

질문 3 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친 사람의 상해피해는 보상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관리자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 지지만 관리자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질문 4 체육시설 이용자가 피보험자에게 맡긴 물건이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됩니까?
→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물적손해확장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 5 요율이 없는 스쿼시장이나 실내야구장 등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스쿼시 연습장이나 실내야구장 등 'Ⅱ가입대상-보험료 산출기초수'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은 재보험자에게 요율을 구득하여 보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질문 6 동일건물 내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클럽 등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나요?
→ 하나의 설계에 서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목적물을 추가하셔서 그 시설에 맞는 업종과 산출기초 수를 입력하시면 한 증권으로 모든 시설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 7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가입할 경우 부속시설인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예, 보상됩니다. 가입하실 때 산출기초수가 되는 면적에 부속시설의 면적도 포함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입 설계시 부속시설의 면적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 8 실외수영장의 경우 시설의 특성상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게 되는데 7월~9월 정도의 단기 계약도 인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체육시설에서 성수기(7,8,9월)가 포함된 단기계약의 경우 각 월마다 25%씩 가산되므로 1년 계약의 보험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9 골프장의 경우 산출기초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임의로 입력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심사요청시 전년도 매출액 자료(손익계산서)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정신없이 쓰긴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런 의무보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호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중에 발생할 위험들을 예방하는 것이 좋죠.

 

가격은 사업장마다 다르고 사업의 규모나 매출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다! 라고 말할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의무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되도록 지인에게 떠넘기는 것보다 1시간만 투자해서 여러군데에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전에 뭔지는 알고 가입을 해야하는데 대부분 한번들으면 모르고 뒤가 꿍한 상태로 보험을 가입하기 일쑤죠..

 

저야 이제는 보험계에 없어서 누구에게도 권유하지도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ㅋㅋ 보험이 나쁘다기 보단 어떤 상품이든 판매를 하려면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만족시켜야 하는데 엄마친구니 친한친구니 지인영업이 아직은 많더라고요.. 그만큼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나 지인설계사분이 잘모르시면 꼭!! 보험약관을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가입하세요!!!!

 

다시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약관이 다르기때문에 손해보험들은 잘 보고 가입하셔야해요!

 

식당에 우리 어느보험업체 영업배상책임 가입했다 하고 걸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빈강정이 되면 안되니깐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유익하셧다면 하트뿅뿅 눌러주세요^^키키

 

감사합니다.

 

 

 

Posted by 사에바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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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과학(빅데이터)에서 사회과학자의 역할


 

 

 

 

 데이터 과학자에 관한 묘사나 정의는 흔히 통계학자, 소프트웨어공학자, 그리고 사회과학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의 상품이나 사회적 산물인 기업의 맥락에서는 특히 우리가 인간 혹은 사용자의 행위를 다루고 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그러나 드루 콘웨이(Drew Conway, http://drewconway.com/)의 벤다이어그램을 상기시켜 본다면 데이터과학의 문제는 여러 학문 분야를 관통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용적 전문성(또는 실질적인 전문성)이 가리키는 부분이다.

 

출처 : http://drewconway.com/ [데이터 과학자 드루콘웨이]

 

 사회과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은 좋은 질문자들이다. 다르고 유용한 조사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략적인 분석능력, 프로그래밍 역량을 가진 사회과학자라면 보다 훌륭한 데이터과학자(빅데이터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단지 온라인 사용자 행동을 다루는 전문가에 국한된다면 그것들은 거의 과거의 산물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전산사회과학(computerational social sciences)으로 불리는 신흥 분야도 있다.

 

 


 

Posted by 사에바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