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난 뒤 세상무섭다는 소리를 어린이집 안에서 듣게 되었다.

군대에서 후임을 때려도 난리가 나는 시대에 성인과 성인이 아닌 제자가 선생님의 가혹행위에 온 나라가 시끌법적 했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지만 사랑치고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였다.

 

아이를 가르키는 선생님으로써 누구보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차게 했다.

 

그럼 우리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어린이집의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법률이 있다.

 

바로, 영유아 보육법 !!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 中

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11.8.4>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7>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본조신설 2008.12.19]

[제목개정 2011.6.7]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4항을 보면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7>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조항들이 있다. 법률에 보듯이 1번 조항은 의무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2번 3번 조항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거나공제회에 가입을 해야한다.

 

즉, 영유아의 상해, 질병에 대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직원들의 상해, 질병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재산보험은 의무가 아닌 것이다.

 

좋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한 보험과 직원들의 복지도 갖춘 곳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에 그리 많이 들지도 않는 보험료 아끼려고 직원들의 복지에는 무심한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Posted by 사에바 료

안녕하세요^^

 

과거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였던 보노보노!!

 

 

 

지금은 IT업계에 있지만 과거 보험회사에 다니던 경험을 살려 특별한 보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당시 손해보험회사의 기업보험 설계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당시 문의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보험 중 체육시설배상보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이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피보험자)가 소유, 사용용, 관리하는 체육시설(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등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관객 등이 되겟죠?)에게 신체장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사업자(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말을 어렵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의 주인이 운영하다가 고객들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겠죠??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은 누가 대상이 되는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 자신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나는 이거 꼭 해야되나? 하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크게보면 체육시설운영자라면 누구나 대상이지만 보험사마다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자선단체가 아니다보니 손해가 클꺼같다 싶으면 회피해버리죠!!(이건 개인적인 견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가입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가입대상과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대상이 있습니다.

  • 강제가입대상 : 수영장, 골프장, 빙상장, 스키장, 조정장, 카누장, 경륜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 임의가입대상 :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볼링장, 정구장, 미용체조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등

 강제가입대상은 대체적으로 보험사에서 잘 받아주죠.. 딱 보시다 시피 대형체육시설이 대부분이고 의무보험이니 가입이 꼭 필요하죠.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강제보험 대상인데 가입안하면 안되나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보험가입]"에 명시되어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강제가입대상업체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최고 3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사업정지....이게 무섭죠 ㅠㅠ

 

ㅇ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떤 약관들로 이루어져있죠?

 약관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은 보험사마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험계에서 은퇴하고 그후 내용이 달라졌을수도 있으니깐요 ㅋㅋ 큰틀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보험자의 서면동의 요함)
  • 「주차장배상특별약관」「구내치료비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특별약관」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보상을 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손해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중복적용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실손보상이 대부분이라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체육시성 배상책임 보험 중 많이들 궁금했던 내용들은?

질문 1 실내 수영장에 고용된 안전요원이 근무 중에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대물배상책임만 가입했을 경우에도 법률상배상책임의 범위에는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등이 포함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실상계하여 보상합니다.)

 

질문 3 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친 사람의 상해피해는 보상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관리자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 지지만 관리자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질문 4 체육시설 이용자가 피보험자에게 맡긴 물건이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됩니까?
→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물적손해확장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 5 요율이 없는 스쿼시장이나 실내야구장 등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스쿼시 연습장이나 실내야구장 등 'Ⅱ가입대상-보험료 산출기초수'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은 재보험자에게 요율을 구득하여 보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질문 6 동일건물 내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클럽 등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나요?
→ 하나의 설계에 서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목적물을 추가하셔서 그 시설에 맞는 업종과 산출기초 수를 입력하시면 한 증권으로 모든 시설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 7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가입할 경우 부속시설인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예, 보상됩니다. 가입하실 때 산출기초수가 되는 면적에 부속시설의 면적도 포함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입 설계시 부속시설의 면적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 8 실외수영장의 경우 시설의 특성상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게 되는데 7월~9월 정도의 단기 계약도 인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체육시설에서 성수기(7,8,9월)가 포함된 단기계약의 경우 각 월마다 25%씩 가산되므로 1년 계약의 보험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9 골프장의 경우 산출기초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임의로 입력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심사요청시 전년도 매출액 자료(손익계산서)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정신없이 쓰긴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런 의무보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호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중에 발생할 위험들을 예방하는 것이 좋죠.

 

가격은 사업장마다 다르고 사업의 규모나 매출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다! 라고 말할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의무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되도록 지인에게 떠넘기는 것보다 1시간만 투자해서 여러군데에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전에 뭔지는 알고 가입을 해야하는데 대부분 한번들으면 모르고 뒤가 꿍한 상태로 보험을 가입하기 일쑤죠..

 

저야 이제는 보험계에 없어서 누구에게도 권유하지도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ㅋㅋ 보험이 나쁘다기 보단 어떤 상품이든 판매를 하려면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만족시켜야 하는데 엄마친구니 친한친구니 지인영업이 아직은 많더라고요.. 그만큼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나 지인설계사분이 잘모르시면 꼭!! 보험약관을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가입하세요!!!!

 

다시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약관이 다르기때문에 손해보험들은 잘 보고 가입하셔야해요!

 

식당에 우리 어느보험업체 영업배상책임 가입했다 하고 걸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빈강정이 되면 안되니깐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유익하셧다면 하트뿅뿅 눌러주세요^^키키

 

감사합니다.

 

 

 

Posted by 사에바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