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난 뒤 세상무섭다는 소리를 어린이집 안에서 듣게 되었다.

군대에서 후임을 때려도 난리가 나는 시대에 성인과 성인이 아닌 제자가 선생님의 가혹행위에 온 나라가 시끌법적 했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지만 사랑치고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였다.

 

아이를 가르키는 선생님으로써 누구보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차게 했다.

 

그럼 우리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어린이집의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법률이 있다.

 

바로, 영유아 보육법 !!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 中

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11.8.4>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7>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본조신설 2008.12.19]

[제목개정 2011.6.7]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4항을 보면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7>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조항들이 있다. 법률에 보듯이 1번 조항은 의무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2번 3번 조항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거나공제회에 가입을 해야한다.

 

즉, 영유아의 상해, 질병에 대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직원들의 상해, 질병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재산보험은 의무가 아닌 것이다.

 

좋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한 보험과 직원들의 복지도 갖춘 곳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에 그리 많이 들지도 않는 보험료 아끼려고 직원들의 복지에는 무심한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Posted by 사에바 료